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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공제하나요?
법인세 전 수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공제한도 1. 일반기업은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세전공제정책 고시"에 의거합니다. 기업수수료 및 수수료비용'(재정세무[2009] 제29호) 타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비용은 중개인과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함 합법적인 사업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관 또는 개인(거래 당사자 및 그 직원, 대리인 및 대표자 등은 제외) 5 소득금액 산정 한도. 2. "보험업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에 대한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고시"(2019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당해 연도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 모든 보험료 소득에서 해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액(원금 포함)을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특정 세무 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5호, 이하 공고 제15호) 제4조에 따라 통신업은 기업은 사업확장(전화망 카드 위탁판매, 전화충전카드 등) 과정에서 중개인 및 대리인에게 수수료 및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관련 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금액은 회사의 당해연도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소득세 전 총액 5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궈수이파[2009] 제31호) 발행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기업이 해외 기관에 개발 제품 판매를 위탁한 경우, 해외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 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판매 비용(수수료, 수수료 포함)은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고시 제1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수수료(유가증권, 선물, 보험대리점 등)를 주요 수입으로 하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공제액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세 전 운영비용(취급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 포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01 기업은 합법적인 사업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업 또는 개인과 대리점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현금 및 기타 비양도 방식으로 지불한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는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유관 증권 인수기관에 지급한 처리수수료 및 수수료는 세전 공제할 수 없다. 02 기업은 리베이트, 비즈니스 커미션, 리베이트, 참가비 및 기타 비용에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03 기업의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관련자산에 포함된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비용은 감가상각, 상각 등의 방법으로 분할공제하며,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04 기업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는 이용약관 또는 계약금액과 직접적으로 상계되지 아니하며, 계좌에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한다. 05 보험회사는 취급수수료 관련 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하고, 취급수수료 이월 및 공제 원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