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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폭죽 불법 경영에 대한 사법해석
법률 분석: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취급하는 것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 또는 불법 자금 결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
(4) 다른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불꽃놀이 폭죽은 상기 (1) 항에 규정된 국내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 상품 중 하나일 뿐이다. 불꽃놀이 폭죽을 운영하려면 불꽃놀이 폭죽 경영 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운영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불꽃폭죽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무단으로 불꽃폭죽을 생산, 판매하거나, 불꽃폭죽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게 흑화약, 화공품을 판매하는 것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위법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