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쇠고기와 양고기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속과 비준이 필요합니까?

쇠고기와 양고기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속과 비준이 필요합니까?

수입 쇠고기와 양고기 통관 자격 국내 수속 및 비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수취인은 수출입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에는 식품이나 농산물의 수입, 생산, 유통 또는 대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자본은 500 만원 이상 (500 만원 포함) 에 달해야 한다.

2. 국내 수취인은 국가검사총국을 거쳐 국내 육류 수취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3. 육류를 처음 수입할 때 입국검사검역국에서 입국동물 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식품 사업 기록을 위해 지역 보건 부서에서.

5. 수입항 상검서류 (첫 수입, 유효기간 2 년).

6. 국내 수취인은 상무부가 승인한' 자동수입허가증' 도 필요하다.

7. 이상 수속이 완료되면 국가가 지정한 육류 냉동고와 저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는 냉동컨테이너로 운송되기 때문에 목적지항상검사국에 신고한 냉동고를 찾아 냉동창고 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통관신고행도 육류식품을 신고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