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관리방법' 제 40 조는 독립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선물회사에서 이사 이외의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으며, 선물회사와 그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측과 독립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