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 선물 시장 조작죄의 구성 요소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증권 선물 시장 조작죄의 구성 요소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한 죄는 원래 증권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한 죄였으며,' 형법 개정안 (6)' 에 따라 본죄로 바뀌었고, 죄명은 크게 수정되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증권관리제도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집중자금 우세, 주식 보유 또는 보유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이나 연속 매매를 통해 증권 선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한다.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증권, 선물 거래를 진행하며 증권, 선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3) 실제로 통제하는 계좌 간에 증권 거래를 하거나 선물 계약을 스스로 매매하여 증권, 선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수단으로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다.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단위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본 죄는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요구가 있었지만 형법 개정안 6 은 이 목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