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형법 규정: 증권 선물 거래 조작 범죄의 구체적인 구성
형법 규정: 증권 선물 거래 조작 범죄의 구체적인 구성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권 선물시장 조작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 (1) 이 증권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유통주식 총수의 30% 이상에 달하고, 20 거래일 연속 공동 매매하거나 연속 매매하는 주식 수가 해당 증권계약 기간 중 총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 (2) 단독 또는 공모, 보유 또는 실제 통제하는 선물계약 수가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규정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선물계약이 20 일 연속 거래일 동안 합동하거나 20% 이상 연속 매매하거나, 선물계약의 총 계약 기간이 20% 를 넘는 계약이나 누적 거래량이 20% 를 넘는 계약 (제한 계약) 또는 소유 계약 선물 누적 거래량이 계약 기간의 20% 이상 또는 계약 기간의 20% 를 초과하거나,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 제한의 20% 를 초과하거나, 해당 계약의 계약이 계약일의 20% 를 초과하며, 선물 계약은 거래 전에 철회됩니다. 신고액 철회는 이 증권당일 신고총량이나 선물계약 당일 신고총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6) 상장회사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실제 지배인, 지주주주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증권거래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공모한다. (7)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전문중개기관 또는 종업원이 관련 금지령을 위반하여 매매하거나 관련 증권을 소지한다. 한 증권회사의 발행가격이나 다른 증권회사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다른 증권회사를 평가함으로써'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 (2)' 제 3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