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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되어 배상 기교를 이야기하다
1, 회사에서 해고되면 직원들은 회사에 배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최대 두 배의 경제적 보상과 한 달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해고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도 다르다.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면, 단위는 두 배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계약 만료시 해고된다면,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직원에게 두 달씩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둘째, 회사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회사든 부하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에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가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면 노동중재를 사용하여 회사를 중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자기 해고될 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얕아서, 일이 닥쳐도 저촉감이 있지만, 우리는 법이 모든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이며, 자신의 권익을 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중재는 노동자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료입니다. 적절한 증거를 파악해 현지 노동국에 중재해야 권리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면 노동국에 가서 권권을 중재할 수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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