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8 조에 따르면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