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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이사회 비서의 이중 신분을 논하다.

이사란 회사의 상설기구 구성원, 대외대표회사, 대내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로 일하는 사람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회사 이사로 활동할 때는 행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을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이사회 비서는 이사회 문서를 담당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사회 비서는 상장 회사의 고위 경영진으로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지고 적절한 직권을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사회 비서는 이사회 비서라는 직업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법',' 증권법',' 상장규칙' 등 관련 법규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헌장 및 정보 공개 규칙도 숙지하고 재무 및 행정관리에 관한 지식을 익혀야 한다. 이사회 비서는 회사 헌장을 준수하고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성실과 근면의 의무가 있으며,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회사 이사나 기타 고위 경영진이 겸임한 것은 이사회 비서의 책임을 맡을 충분한 정력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회사 사장 (부사장을 포함하지 않음) 과 재무책임자는 이사회 비서를 겸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