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거래관리조례' 의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선물거래관리조례' 의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은 즉시결제은행, 일명' 특별결제회원' 으로 결제자격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결제자격) 이 없는 선물회사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위험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소 결산회원, 비선물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1) 회원 불법 수락.

(b) 위반 수수료를 부과하다.

(c)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을 사용하고 분배하다.

(4) 규정에 따라 실시간 시세를 발표하거나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5)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건전한 결제 보증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8) 규정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보증금 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

(10) 회원의 실물 인도 총량을 제한하다.

(1 1) 불합격 선물 종사자를 임용하다.

(12)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

전액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