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금융선물결제업무 시범방법" 제 37 조는 비결산 회원이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면 결산회원이 있는 선물회사는 비결산회원의 보증금으로 먼저 비결산회원의 위약 책임을 진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원의 선물회사를 전면적으로 결산하는 것은 위험준비금과 자기자금으로 위약 책임을 지고, 이로써 비결산회원에 대한 상응하는 추징권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