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국유기업 지도자에게 규율처분 조례를 적용하는 문서에 관한 전문문.
국유기업 지도자에게 규율처분 조례를 적용하는 문서에 관한 전문문.
제 2 조는' 몇 가지 규정' 을 위반한 국유기업 지도자 중 당원에 대해 본 설명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 몇 규정' 제 4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사결정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여 기업 생산경영에서 중대한 의사 결정, 중요한 인사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및 대량자본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생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일부 규정' 제 4 조 제 2 항 위반, 기업 개조, 합병, 재편성, 파산, 자산 평가, 재산권 거래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기 다른 상황 처리:
(1) 국유 자산을 은폐, 압류, 양도, 횡령하는 것은' 중국 * * * 당기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국유자산을 개인에게 사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중국 * * * 당기처분조례'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고, 국유 자산의 권익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허위 재무보고를 꾸며내거나 제공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이 유실되는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 융자, 보증, 자금 대출, 위탁 재테크, 타인을 위한 신용장 개설, 매매 상품 및 서비스, 입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 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 융자, 차입자금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자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투자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상품 구매 및 판매 및 서비스 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몇 규정' 제 4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이나 비준 없이 국유자산보전법정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나 다른 이름으로 기업자산을 사용하여 국외 등록 회사, 투자입주, 금융상품 구매, 부동산 취득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에 의거한다.
제 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사에게 국가 재경 규율과 기업 재무제도 위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부추기고 강령하며,' 중국산당 규율처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중국 생산자 당사자 처분 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사에게 국가 재경 규율과 기업 재무제도를 위반하는 활동을 강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분이다.
제 8 조' 몇 규정' 제 4 조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인사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본급 지도자 임금, 주택보조금 등 복지 대우를 무단으로 결정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몇 규정' 제 4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에 의해 기부나 후원을 결정하거나,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를 통해 대량기부나 후원을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몇 규정' 제 5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이 영리 경영 활동과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유사 업무기업, 계열사,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차별화된 상황 처리:
(1) 개인이 영리경영활동과 유상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 * * * 당기처분조례' 제 7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동종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 * * 생산당 내 규율처분조례'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본 기업의 계열사나 본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기업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몇 규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업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 왕래를 하는 기업 및 관리 서비스 대상의 물질적 이익을 받아들이거나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재직 또는 이직 후, 본 기업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 왕래를 하는 기업,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을 받아들이고,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거나, 상술한 기업, 대상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당 내 규율처분 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직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본 기업과 관련된 기업, 본 기업과 업무 왕래를 하는 기업 및 관리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이익을 취하거나, 재직 또는 이직 후 상술한 기업, 대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을 받아들이거나, 상술한 기업, 대상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약간의 규정' 제 5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위탁자에게 주택,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하거나 다른 거래 형식으로 위탁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는' 몇 규정' 제 5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권, 선물, 또는 기타 위탁 재테크 명의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거나, 또는 얻은 수익이 투자응당 수익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기 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몇 규정' 제 5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상장이나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방향 증발 과정에서 내막 정보,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업무경로 등 무형자산이나 자원을 활용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관계자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자녀 등 특정 당사자가 기업 상장이나 상장회사 인수 개편, 방향 증발 과정에서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방규율처분조례'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특정 당사자가 기업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경영경로 등 무형자산이나 자원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산방규율처분조례'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상장회사 상장이나 인수 재편, 방향 증발 과정에서 기업의 내막 정보,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경영 채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 특정 당사자가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자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는' 몇 규정' 제 5 조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업이나 기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관에서 투자기업의 지도직을 겸임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를 비준하고 보수와 기타 수입을 무단으로 수령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는' 몇 규정' 제 5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가 기업에 장려한 할인비, 대리비, 커미션, 예금, 재물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나누어' 중화인민공화국 생산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본 기업 관련 기업 또는 본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중국산당 처분조례'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몇 규정' 제 6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위탁하고, 임대, 계약하여 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인을 경영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영리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당내 규율처분조례'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중국 생산자 당사자 처분 조례'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는' 몇 규정' 제 6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본 기업이나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과 경제업무 왕래를 하고, 사회 대중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제 2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일자리와 공무를 탈퇴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몇 규정' 제 6 조 제 7 항 위반, 이직 또는 퇴직 후 3 년 이내에 사기업, 외자기업, 또는 원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중개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상술한 기업, 기관에서 원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몇 규정' 제 7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의 신고된 예산을 넘어 직무소비를 하는 것은' 국유자산출자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이외의 비용을 직무 소비에 부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직무소비에 포함돼'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관계 사업장에서 직무소비를 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직무소비를 공개하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이나 변장으로 공금으로 여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작사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는' 몇 규정' 제 7 조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이 비정책적 적자를 당하거나 직원 임금을 체납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공무전세기, 인테리어 사무실, 고급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처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는' 몇 규정' 제 7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시 증명서와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신용 카드, 서명 등을 사용하여 직무소비를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으로 명예, 직무, 직함, 대우 또는 기타 이익을 속이는 것은' 중국 프로듀서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1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고, 혼상 경축일을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나쁜 영향을 초래하거나, 기회를 틈타 돈을 모으는 것은' 중국 생산자당 내 규율처분 조례'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주변 직원들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공무와 무관한 오락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작사 규율처분 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사무실과 생활장소를 갖춘 경우 공금으로 호텔을 장기간 전세하는 것은'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호소를 무시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다른 상황을 구별하여 각각 처리한다.
(1)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며,' 중국 * * * 생산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 * * *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는 그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중국 생산자 당사자 처분 조례'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중국시 생산자 당사자 처분 조례'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