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4 조는 선물거래가 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선물거래장소 밖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변변으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