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3 조 규정: 선물거래소가 다음 사항을 처리하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 거래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거래의 품종을 상장, 정지, 취소 또는 재개한다. (3)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