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 위법 행위 처리 규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 위법 행위 처리 규정.

제 1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 ("증권감독관리기구") 의 증권선물시장관리법, 행정법규 및 규정 위반 ("위법위반 행위") 에 대한 조사처리를 규제하기 위해,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증권감독기관은 상급 지도기관의 지시나 정식 서면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그 교역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상급 지도기관이 제출한 법정 직책 범위 내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증권법' 과' 선물조례' 에 규정된 증권감독기관의 책임 범위 내 조사사항은' 중국증권감독회 조사증권선물위법사건 기본지도' (이하' 기본지도') 에 따라 집행된다.

(2) 기타 법령은 증권감독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을' 기본 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는 필요에 따라 상급기관이 제출한 사건을 처리한다. 조사가 끝난 후 특집 보고서를 제출하고 처벌 건의를 제출하다.

파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가 제출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중앙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조직한 사건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참여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조사원을 파견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급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사건을 처리한다.

(1) 주로 증권감독기관이 처리하는 사항은 상급 지도기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b) 관련 부서의 사건 처리를 돕고 상급기관의 요구나 * * * 합의된 요구에 따라 진행한다. 제 7 조 증권감독기관이 파견한 조사관은 파견부 지도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의 중요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처리가 완료된 후 지도기관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 외에 파견부서에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상급자가 제출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관을 파견하고,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급 지도기관이 제출한 사건 조사 사항을 처리하는데, 관련 기관과 개인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을 포함하는 것은 법에 따라 다른 주관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2000+0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