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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분쟁 사건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선물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 법원이 관할한다. 동시에, 고등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선물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다.

문장 링크:' 선물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제 4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4 조, 제 25 조,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선물분쟁 사건의 관할을 확정했다.

2. 제 5 조 선물거래는 선물회사의 지사 영업부 등 지점에서 진행되는데, 이 지사의 거주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실물교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선물거래소의 거주지가 계약 이행지이다.

3. 제 6 조 침해와 위약이 공존하는 선물분쟁사건의 관할은 당사자가 선택한 안건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쌍방이 위약과 침해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권은 쌍방이 제출한 고소장 중 빠른 클레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제 7 조 선물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선물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