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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약속에 입건된 적이 있습니까?

경위 면담이 반드시 입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수사대대는 공안기관 내 기능 부서에 속하며 소환 방식은 공안기관과 같다. 공안기관은 수사부에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 당사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심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조사:

국가와 경제의 발전과 각종 경제범죄의 출현으로 공안경수사부는 1990 년대 형사수사부에 의해 정식으로 구성되었다. 경제범죄 타격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경찰로 공안청 경제범죄 수사총대 (이하 경수사총대) 와 각 공안현국 경수사분국 (대대) 으로 구성됐다. 정찰총대는 본 시 증권 선물 등 중특대 경제범죄를 수사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 주체는 외국 시민이다. 각 현 공안국 경수사부는 관할 구역 내 다른 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범죄 수사 (이하 경조사) 부서는 각급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타격과 예방을 담당하는 직능 부문으로 대오가 구성한다. 성, 시, 현은 각각 본대, 지대, 대대대이다.

범죄 수사와 경제 조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체계에서는 방향과 책임이 다르다. 제 3 조 형사소송법의 직권 원칙은 법정절차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담당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검사,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국민들은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형사수사란 관련자들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발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또한 형사소송에서 법정 절차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조사와 관련 강제조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