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어떤 네 부류의 사람이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어떤 네 부류의 사람이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주식 매매 문제는 전면적인 금지에서 점차 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3 10 당 중앙, 국무원은 당정 기관 현 (처급) 급 이상 지도 간부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 1 년 4 월 당 중앙, 국무부는 당정기관 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정기관 직원의 개인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반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첫째, 상장회사 주관부와 내막 정보를 파악한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는 상술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출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한다. 이들 당정 관리들은 상술한 기관과 업무 왕래가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동안 이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