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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장 조건 및 절차
법적 분석: 1. 회사 상장에 필요한 조건: 우리나라의 "회사법" 조항에 따라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식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회사 2. 회사의 총 자본금이 5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를 운영한 지 3년 이상이고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3년 연속으로 원래의 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되어 설립되었으며, 주요 후원자는 중·대형 국유기업입니다. 4.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연속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액면가가 1,000위안을 초과하고 1,000위안 이상이며, 회사의 총 자본금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이 회사 총 주식의 25%를 초과합니다. 5. 회사가 3년 이내에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고,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록이 없는 경우. 6.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국무원 증권행정심사부서와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할 수 있다.
2. 회사의 상장 프로세스: 1. 주식 코드 및 주식 약어를 개발합니다. 주식발행신청서류가 발행심사회의를 통과한 후, 발행인은 주식코드 및 주식약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회사의 상장조건 및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장 신청. 발행인의 주식이 발행된 후 적시에 상장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장 신청서 주식 (3)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관련 결의사항 (4) 영업허가증 사본 (5) 발행인의 과거 재무제표;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3년 동안 받은 재무회계 보고서 (7) 최초 공모 후 발행인의 모든 주식이 중국예탁청산유한회사에 보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기업공개 후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발행된 자본금 확인 보고서 "이사(감독자, 고위 관리자) 성명서 및 약속"(10) 발행인은 임명된 이사회 비서를 임명할 계획이거나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최초 공개 후 요구되는 새로운 재무 정보 및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설명 공모 및 상장 전(해당하는 경우) (12) 최초 공모 전 발행 주식 보유자, 발행인의 주식 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 보유 증명 (13) 관련 당사자의 확약서 (1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검토한 최신 사업설명서 및 발행신청자료 일체 (15)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공고 (16) 스폰서 계약서 및 상장후원서 (17) 법률회사가 발행한 법적 의견서 (18)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3. 검토 및 승인. 증권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한 모든 상장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상장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인에게 회사의 상장조건 및 절차를 통보한다. 제4조 상장계약을 체결한다. 상장 통지를 받은 발행자는 거래소와 상장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상장공지를 공개합니다. 발행인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문에 상장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6. 주권상장 무역회사의 상장조건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상장신청주식은 교환약정 및 상장공시를 통해 공시된 상장일자에 따라 상장 및 거래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발행 후 7거래일 이내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7. 시장 전망 지원. 기업금융 컨설팅 서비스, 업계 조사 및 보고 서비스, 투자자 홍보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공하려면 증권사 등 투자 기관이 필요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1조: 상장회사가 1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매매하거나 보증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결의가 필요한 경우,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4조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련된 상장회사의 이사는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관계없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최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관계없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 참석한 관련 없는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해당 사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심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