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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거래 시장 소개

대량 주식 전자 거래 규범

이 기준은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발표하며 GB/T 18769-2002' 대종상품 전자거래규범' 의 개정이다. 이 표준은 GB/T 186769-2002 와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의 적용 범위가 현물분야의 대종 상품 전자거래활동임을 분명히 밝히다 (서론과 1 장 참조).

-딜러 자격은 현물 영역으로 명시 적으로 제한됩니다 (3.3. 1 및 3.3.2 참조).

-가능한 한 현물 거래 절차에 맞도록 전자 거래의 업무 절차를 수정했습니다 (2002 년 8 장). 이 버전 제 4 장);

-물류 지원 서비스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3.2.3 및 3.4.3 참조).

-관련 당사자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장 (2002 년 3 장, 4 장, 5 장, 6 장, 7 장, 8 장, 9 장, 10 장 이 버전 제 4 장);

이 기준은 우리나라 물류 분야에서 창고, 상품 거래 및 부가가치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 중 하나이다. 본 표준과 같은 기간에 제정되거나 곧 제정될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창고 응용 시스템 사양;

-"물류 창고 사업 서비스 규범";

--자료 라이브러리 비즈니스 서비스 사양;

이 기준은 중국 물류와 구매연합회가 제기하여 귀결한다.

본 기준은 중저물류온라인유한공사, 중국상업연합회, Xi 교통대학, 중국물자운송협회, 광서당업센터 시장, 중국물자운송본사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 기준은 주로 기안자:, 풍경충,,,,,,,,,,,,,,,,,,,,,,,,,,,,,,,,,, 장 인터넷의 왕성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는 이미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글로벌 경제일체화의 형세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국정에 적합한 전통산업, 유형시장, 전자상거래의 결합 모델을 구축해 국제경쟁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본 기준은 국내 대종 상품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을 바탕으로 현물전자 거래의 특징을 결합하여 계약법, 경매법, 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 컴퓨터 시스템 안전보호규정 등 국가가 반포한 관련 법규의 내용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 기준은 관리 기술 표준이며, 시장 참가자의 행동과 관련된 법률 규범은 국가 관련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기준은 대량의 현물전자거래를 규범화하여 현물도매시장이 현대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질서 있게 현물도매시장의 보급을 촉진하고 물류배송을 발전시키고 유통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