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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금 신고 입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고리대금은 대출금리의 연간 이율이 36% 를 넘는 대출이나 대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범에서, 일반적인 고리대금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후 이윤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위법소득액이 1 만원 이상인 행위나, 또는 상술한 1 만원 액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2 년 내에 고리대금으로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았고, 고리대금을 이체하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 P >'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에 관한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 (2)'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6 조, [고리 대출안 (형법 제 175 조) < P > (2) 상기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2 년 이내에 고리대출로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았고, 고리대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