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2)"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2)"
법적 분석:
사건 접수 및 기소 기준(II)은 최고인민검찰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 2010년 5월 18일 공안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기소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2)'이 공포되었다. 경제범죄수사부 소관 형사사건 86개 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을 신설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2) "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선물시장 조작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또는 공모로 유통주식수 또는 실제로 증권에 의해 통제되는 주식이 해당 증권의 실제 유통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고, 연속 20거래일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공동 또는 연속 매매 누적 건수가 30%를 초과합니다. 같은 기간에 해당 증권의 총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