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거래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선물거래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답: a, c, d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거래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2. 거래의 품종을 상장, 정지, 취소 또는 재개한다. 계약의 상장, 변경 또는 해지; (4)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e) 합병, 분리 또는 해산. ⑥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규정 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새로운 거래품종을 비준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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