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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사기 사건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선물 사기 사건의 변호 요점은 주체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고 주관적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므로 행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발생한 채무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행위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지만 채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성과를 창출하면 주관적인 불법 점유 목적을 배제할 수 있다. (2)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법적 채권부채 관계가 있고, 행위자는 사채를 상쇄하기 위해 재물을 사취하기 위해 사기 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 목적' 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행위자는 실제 상환행위가 있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도피, 재산 은닉 등의 행위는 없으며,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행위자와 상대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고, 행위자는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침범하여 그 권리를 실현한다. 이런 행위는 부당하고 다른 범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점유하는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5) 민간 대출 분쟁, 민간 사기, 사기의 차이는 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관건, 즉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주관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