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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의 실물배달은 무슨 뜻입니까?

교부란 선물 계약이 만료될 때 수거거래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선물거래 쌍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표기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결제가격에 따라 현금 차액을 결산하여 만기미평창 계약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선물의 교부는 교부 방식에 따라 실물교부와 현금교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선물의 실물교부를 상세히 논술할 것이다.

선물의 실물교부란 무엇입니까?

선물실물인도란 선물계약이 만료될 때 관련 선물거래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선물계약에서 약속한 표지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미평창 계약에 대한 평창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물의 실물 교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집중 교부와 롤링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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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교부는 일회인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부월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을 마감한 후 모든 만기선물계약에 대해 일회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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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교부에 들어간 후 교부월 첫 거래일부터 꼴찌까지 두 번째 거래일까지의 교부 방식을 가리킨다. 이런 교부 방식은 거래시간 선택에 있어서 거래자가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창고 저장 시간과 교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확장: 그 중에서도 국내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집중 교부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정주 상품선물거래소는 롤링과 집중교부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계약이 교부에 들어간 후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 미평창 계약에 대한 일회성 집중 교부를 할 수 있다. 대련 상품 선물거래소는 콩 1, 콩 2 호, 콩가루, 콩기름, 옥수수 등의 계약에 대해 집중 교부와 롤링 교부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야자유,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 염화 비닐 등의 계약에 대해 집중 교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