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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규정된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 상품에 속한다. 무허가 전자담배 판매는 위법행위로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불법 경영죄의 인정
L 1 본죄의 형사위반성은 행정위법성과 일치한다. 즉, 불법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상공업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위법이 없으면 형사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 경제 법규가 건전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국가 정책 정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여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제창해서는 안 되고, 단속에 급해서도 안 된다.
주관적으로, 이 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이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불법을 모르고 불법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행정처벌만 할 수 있다.
3. 본죄는 범죄가 심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불법경영액과 소득, 행위자가 불법경영행위를 저질렀는지,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행정처벌을 거쳐도 회개하지 않는 등 방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 국가는 전자담배를 통제하고 있다. 위법 경영이나 위조품 판매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2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범죄이다.
(1)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운영한다.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 또는 불법 자금 결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
(4) 다른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