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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는 적극적 상장 폐지와 소극적 상장 폐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적 상장 폐지는 회사가 규제 당국의 결의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만료되고 주주 총회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 파산, 시장 요구에 따라 구조와 레이아웃이 조정됩니다.

수동적 상장 폐지는 선물 기관이 규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주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추가 정보:

상장 처분:

1.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 거래소에서 유통되었던 상장 폐지 회사의 주식이 양도됩니다. 주식취급능력을 갖춘 증권회사(후원브로커)가 주식양도를 처리하고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주식양도시스템 거래에 들어갑니다.

2. 규정에 따르면 상장 폐지 회사의 주주는 먼저 주식 양도 계좌를 개설하고(계좌 개설 수수료는 개인 주주의 경우 30위안, 기관 주주의 경우 100위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권리 및 보관권 양도(개인의 경우) 주주권리 확인수수료 10위안, 기관주주권리 확인수수료 30위안) 개인주주는 주식양도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상장폐지회사가 대리주식양도제도에 상장되기 전에 주주들은 조속히 주권확인 및 경영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첫 거래일에. 상장 폐지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주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 확인 및 보관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려면 2거래일이 지나야 합니다(즉, 3차 이사회 거래).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상장 폐지-유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