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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거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불법영업범죄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하나의 불법영업을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활동.

1.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별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증명서 및 기타 사업을 매매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

3. 관련 국가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 또는 불법 자금 결제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4. 기타 불법적인 영업활동,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중대한 행위를 하는 행위

II. 화학물질 불법 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

유해 화학물질 불법 거래는 제11조에 규정된 유해물질 불법 제조, 거래, 운송, 보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25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무기징역 또는 사망.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국가 제한을 위반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77조: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생산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및 그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행위 법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취득 생산은 <생산안전허가증 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화학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에 사용한 경우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 정지를 명령한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 영업소득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유해화학물질 불법영업죄의 처벌방법

유해화학물질 불법영업은 불법영업죄에 해당한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 경제범죄사건"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타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한다.

1 개인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0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불법소득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