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중대한 위법 행위 혐의로 권한기관에 의해 조사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물회사가 거주하는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