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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구매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보상 방법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경우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배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배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배상금은 1,000원으로 한다.

소비자가 일반 물품을 구매했는데, 운영자가 제공한 물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비자는 손실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3배의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된 보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문의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권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슈퍼마켓에 대한 불만 사항을 산업 및 상업 부서 또는 식품 및 의약품 감독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 본인의 상황에 따라 관련 증거를 보관하시고, 해당 슈퍼마켓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해당 슈퍼마켓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배상 청구 외에도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가맹점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신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불법행위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 경우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증가하며,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가격 또는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3배입니다. 증가된 배상금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증가된 배상액은 500위안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