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에서 주식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경우 미리 대량으로 사서 높을 때 파는 것이 불법입니까?

중국에서 주식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경우 미리 대량으로 사서 높을 때 파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이 주식시장 거래와 주식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증권법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 증권법의 시장조작 적발에 관한 조항은 주로 증권법 제71조에 집중되어 있다. 본 조에서는 주로 조작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조작을 식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법집행 과정에서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을 초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증권법의 시장조작 규범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 및 행정법 집행과정에서 시장조작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다.

시장 조작 행위자에 대한 '증권법' 조항

증권법 제71조는 '누구든지' 시장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자연인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수 없으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는 법적 의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실제로 '주체'의 개념입니다. 과학에서의 인간'은 '경제적 주체'의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증권법상의 “누구든지”는 단순히 자연인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등의 법적 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증권거래의 명목상 참여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연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무적으로 많은 법인과 조직이 '자루계좌'를 이용해 시장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러한 계정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 및 기타 조직입니다. 과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처리한 시장조작 사건을 보면 이들 중 자연인의 계좌를 이용한 법인 및 조직, 심지어 자연인과 합세해 시장조작을 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6월 조사 처리된 '베이징진창투자자문서비스회사와 리시가 공동으로 정백원 주식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다. ○1.

'증권법'은 시장조작의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요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인간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나 목적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증권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의 법률과 우리나라의 관행에 따르면 부주의한 시장조작 행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시장 조작은 의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위자가 특정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며 이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나 목적을 시장조작의 구성요소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입법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증권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이전하는 것”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집행과 해석 과정에서 늘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증권법의 상호위탁에 관한 조항은 제71조 제3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매매목적으로 삼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매매를 하여 증권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증권 거래량.”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는 상대방 간의 거래 행위가 어느 쪽 당사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투자자들은 더 큰 거래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일정 가격으로 대량의 매매 활동을 하기로 미리 합의해 거래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만들어 투자자를 오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