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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첫 번째는 선물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물투자자 보호기금 (이하 보호기금) 은 선물회사가 심각한 위법 위반이나 위험통제가 부실해 사회안정과 선물시장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 투자자보증금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이는 특별 기금이다.

제 3 조 선물 거래 활동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투자자 자율 투자 결정, 자기 부담 투자 위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투자자가 선물투자 활동에서 선물시장의 변동이나 투자품종 자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보증기금은 시장에 취하고 시장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제 5 조 증권기금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 6 조 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7 조 보장기금의 사용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공정한 구조 원칙을 따르고 비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