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템플릿 예제 1
무역회사 경영 범위: 공업설비부품, 가전제품, 디지털가전제품의 소매 *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규정에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제외) 소매
템플릿 예 2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공문, 문구, 문구, 컴퓨터 소모품, 도매 및 소매.
템플릿 예 3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신발복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5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
템플릿 예 6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일용품, 의류, 신발 모자, 액세서리, 가방.
템플릿 예 7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방직품, 침구, 일용품.
템플릿 예 8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9
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신발복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제 10
무역 회사 사업 범위: 도매 및 소매: 하드웨어 제품; 국내 무역.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2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신발, 모자, 일용품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서비스 (증권, 선물, 투자 컨설팅, 재무 컨설팅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항목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4
무역 회사의 사업 범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도매 소매: 의류, 신발 모자, 가방, 가죽 제품, 일용품, 전자 제품, 공예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 장비, 문구, 스포츠 용품 및 장비, 가전제품, 철물 제품, 니트웨어 대행 디자인, 제작, 광고 발표.
템플릿 예 15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철물교류, 전기도구, 노보용품, 일용품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6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신발과 모자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7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8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9
무역회사 경영 범위: 원림, 농기계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업,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0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2 1
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철물, 가구, 장식재 (위험화학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2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강재, 주철, 건축재료, 플라스틱 문과 창문, 노보용품, 방직품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3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의 도매와 소매.
템플릿 예 24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겸 소매: 철물제품, 건축재료, 일용백화점,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기재, 금속제품.
템플릿 예 25
무역회사 경영 범위: 스포츠용품, 신발 모자, 의류, 고무, 플라스틱, 가죽, 신발 소재의 도매, 소매 및 가공 서비스
템플릿 예 26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판매: 자동문, 자동문 액세서리.
템플릿 예 27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건과, 튀김, 정형포장식품 판매 (허가증이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템플릿 예 28
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화공 제품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제외).
템플릿 예 29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판매: 경질합금, 금형, 공구, 티타늄 합금, 스프링 강, 스테인리스강, 구리, 알루미늄.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0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농업기계, 원림기계, 목축기계, 광산기계, 식품기계, 스프레이 설비의 판매, 수리 및 기술 자문 기계 부품, 원림 도구, 일용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1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의류, 의류 도매; 대규모의
템플릿 예 32
무역회사 경영 범위: 마사지 기구, 혈압계, 공예 선물, 소형 가전제품, 도자기 제품, 의류, 가정용품 판매 국내 상업 및 물자 공급 및 판매 업종. (위 항목에는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가 사전 승인을 금지하고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예 33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아동차, 가전제품, 철물교환전, 사무용품,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판매. (위의 허가 경영과 관련된 항목은 반드시 허가증이나 승인 서류로 경영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4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온라인 판매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35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의류, 가방, 공예품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장품, 일용품, 도매 소매.
템플릿 예 37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베어링 도매와 판매.
템플릿 예 38
무역회사 경영범위: 일반경영사업: 도매소매: 신발복
템플릿 예 39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유효허가증 승인 범위 내에서 운영됨), 농수산물 (사전생산 및 제한류 제외).
템플릿 예 40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의 도매와 소매.
템플릿 예 4 1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철물 플라스틱 제품, 선물, 가전제품 및 액세서리, 포장 봉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2
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신발, 의류, 가구, 일용품.
템플릿 예 43
무역회사 경영 범위: 신발 소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4
무역회사 경영 범위: 신발류 소매 도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5
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과 산적식품의 도매와 소매. (위의 범위는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하며, 반드시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46
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도 산적식품의 도매소매입니다.
템플릿 예 47
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8
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신발복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9
무역회사 경영 범위: 농수산물, 사전 포장식품, 일용품, 사무용품 판매.
템플릿 예 50
무역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항목: 일반경영항목 없음: 소매, 도매: 가죽제품, 가방, 철물액세서리.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가 허가를 금지하거나 취득하기로 결정한 항목은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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