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투자자문의, 기관투자자는 매각제한이 해제된 상장회사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나요?

투자자문의, 기관투자자는 매각제한이 해제된 상장회사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심천증권거래소 증거금 및 증권대차거래 실시규칙(2016년 개정)' 제7조 3항에는 '개인 고객이 매각제한이 해제된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은 이를 일반 증권계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증거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제한이 해제된 상장회사의 기존 주식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의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 관련 업무규정에서는 기관고객이 상장회사의 기존 주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매제한이 해제되어 마진으로 사용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