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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고정자산 중 자동차의 감가상각수명은 4년 이상, 사무가구의 감가상각수명은 5년 이상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수 이상의 기간(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 최종 정산 시 세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은 한번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할 것이다.

II. 회계기준 및 세무규정 관련 조항

1. 회계기준

회계기준 제4조 - 고정자산 제15조 및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정자산의 수명과 예상 순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정자산의 사용연한과 추정순잔존가치는 한번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고정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기대되는 실현방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작업량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한번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세무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 시행조례' 제59조(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512호) ) 그리고 제60조에서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사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액은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않은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고정자산의 추정 순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추정순잔존가치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정 자산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최소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건물, 20년

(2) 항공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장비, 10년;

(3)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가전제품, 도구, 가구 등, 5년;

(4) 기타 비행기, 기차, 선박보다 운송 도구의 경우 4년,

(5) 전자 장비의 경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