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추석 및 국경절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면 24일분의 일급을 받게 되나요?
추석 및 국경절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면 24일분의 일급을 받게 되나요?
요즘 추석과 국경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국경절도 비교적 긴 명절이 되기 전에는 항상 관련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휴가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 매우 긴 휴가, 휴가 기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초과 근무 수당 금액 등. 추석 연휴와 국경절 연휴가 조정되었습니다. 국경일에는 상사가 7일 연속으로 쉬고, 추석에는 3일 연속 쉬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의 휴일 동안 야근을 하면, 쉬지 않으면 24일분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1. 두 번의 휴일 동안 초과근무를 하면 24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 법정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하고,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면 사용자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두 번의 휴일, 즉 상사가 10일 동안 초과근무를 하고 그 중 4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급여의 3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동일하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일의 초과 근무 중 아직 6일이 남아 있는데, 이는 주말 초과 근무이므로 12일에 해당하므로 총 ***를 합산하면 24일까지 가능합니다.
2. 사실 이를 계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6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항상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말문이 막힙니다. 초과근무 문화는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겹고 장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과도한 초과근무나 강제 초과근무 역시 노동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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