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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3년 3월 1일부터 베이징은 새로운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을 시행하며, 속도 제한은 25km/h이고, 전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 개조 및 봉쇄가 금지됩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은 압류됩니다.

'무동력 차량 및 소형 전기 자동차 관리 강화에 관한 베이징시 공안국 통지'에 따라 베이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지에는 전기자전거의 정격 출력이 400W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행 속도는 25km/h로 제한되며, 탑승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전기자전거에는 전자표지판을 장착해야 하며, 차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교양있게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정에서는 무단 개조도 금지하고,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장치를 차단하는 등 전기자전거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와 탑승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은 압수됩니다. 본 규정의 도입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시민의 교통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이 도입될 예정인가요? 관리 규정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도시 여행에서 전기자전거가 보편화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관리 규정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이징의 새로운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은 전기 자전거의 정격 출력, 속도 및 서비스 수명을 제한합니다. 수정 및 수정은 봉쇄 및 기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규정은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8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무자동차는 교통관리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의 , 도로에서 운전하기 전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의 종류는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규정합니다. 비자동차의 전체 치수, 품질, 브레이크, 벨 및 야간 반사 장치는 비자동차에 대한 기술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