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부양가족 혜택 인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양가족 혜택 인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양가족이란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부양직계친족은 사망한 직원의 생전 주요 생계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직계친족을 말한다. 그들과의 관계, 즉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직계 혈족과 혼인에 의한 직계 친척을 말합니다. 직계친족 부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부양친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계가족의 지원 범위는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되며, 적자 및 사생아에는 친부모, 양부모 및 의붓부모를 포함한 사후 자녀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복아버지,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하는 의붓형제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사망한 직원의 남성 배우자가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망한 직원의 부모는 60세 이상이고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그의 할머니는 55세 이상입니다.
6.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사망했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의 손자는 18세 미만입니다. >
7.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그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요약하자면 부양가족 혜택 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규정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37조 제1항의 인가에 의한다. 「산업상해보험규정」 제1항 제2호, 이 조항을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형제를 말한다. 그리고 자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에는 친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의붓자녀가 포함되며, 그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자녀 규정에서 말하는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포함됩니다. "의존관계에 있는 계부모"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복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종속 의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