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직원의 부상과 골절을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부상과 골절을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치료 및 관리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상해 치료도 기본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는 사고 현장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 내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적시에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이 덜한 사람의 상처를 간략하게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 보냅니다. 부상당한 직원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적시에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세요
'규정' 제17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상해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진단되거나 확인된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 보험 행정 담당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 신청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이 5급 또는 6급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유지하려면 회사는 적절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직원이 치료 후에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여전히 있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노동 능력 평가를 거쳐 차후의 정직 기간 결정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근무 및 급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 기타 사항입니다.
5; 협상 및 경제적 보상
업무상 상해 확인이 완료된 후 기업은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의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식별, 노동 능력 식별 및 국가 표준에 따라 양측은 보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전문 법률 자문가의 개입이 가장 좋다. 협상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문적이고 일정한 방법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6. 부상자나 그 가족이 심각하게 통제 불능 상태일 때는 협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보상해야 할 모든 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은 하나씩 결정되어야 하며, 최종 협상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계없이 직원은 노동 중재 또는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란 무엇입니까?
1. 업무 관련 부상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2. 근로자의 건강 또는 생명. 생산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부상자가 없는 경우 업무 관련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업무 관련 부상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포함한 직업 활동과 관련됩니다. 사고 부상 및 직업병 부상
4. 실제로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확장된 보호가 제공되므로 업무 관련 부상의 범위가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 업무상 상해 확인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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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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