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경찰서에 용감하게 항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경찰서에 용감하게 항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형법에서 항복과 자백의 관계는 두 가지 일반적인 선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이 둘의 성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비례하여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 글은 항복과 자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항복이란 범죄를 저지른 후 공안, 사법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고백한 후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항복한 자에게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줄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고백에는 항복이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자백은 범죄자가 소극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사법기관에서 기소한 범죄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하고 국가의 심사와 판결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 좁은 의미에서 항복과 자백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전제로 합니다.

항복과 자백의 유일한 유사점은 둘 다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자백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인이 소극적으로 사건에 회부된 후에도 사법 당국의 통제 정도에 관계없이 더 이상 항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복은 법정 선고 상황인 반면, 자백은 임의적 선고 상황일 뿐입니다. 형량감소의 범위는 둘 사이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