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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연금보험센터 전화번호
법적 분석: 선양연금보험센터는 선양사회보험서비스센터이다. 정책상담전화 : 024-82510065.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 및 개인계좌와 결합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개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용자의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된 기타 탄력적 고용 인력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풀링 기금 및 개인 계좌.
제13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 간주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