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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마셔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폐렴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양돈산업과 생돼지고기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성 및 지역에서는 생돼지 운송에 대해 일련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돼지에게 스윌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양돈 농가가 나중에 돼지에게 똥을 먹이는 것은 불법이다. 돼지에게 스윌을 먹이는 것은 일부 소규모 돼지 농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거부하는 양돈 농가들이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돼지사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절감해 돼지를 키우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 가격이 부진할 때 돼지 농가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 그러나 실제로 돼지에게 돼지열병을 먹이는 것은 양돈농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을 퍼뜨리고 돼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과 관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돼지에게 꿀을 먹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스윌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양돈 농가에게는 그다지 해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돼지고기의 품질과 건강에는 매우 해롭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과 안전에도 매우 해롭다. 그러나 일부 양돈 농가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권익사회에서 모두가 기준도 없이 돈을 추구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단점에 더해 스월을 먹인 돼지를 키우는 데에는 세 번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스윌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산시(山西)성 타이위안(臺源)시는 양돈 농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3000위안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내놨다. 그러므로 앞으로 스윌을 이용해 돼지를 키울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고 확인되면 부작용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돼지가 천천히 자라서 천천히 해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데, 돼지의 저항력이 매우 약합니다. 탁한 물(대장균 함유)을 마시는 사람도 설사를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돼지는 이제 스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윌은 돼지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음식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하여, 돼지를 삼키는 것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를 삶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돼지사료를 먹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돼지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는 감염되어 다른 돼지도 병에 걸리게 되므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고, 돼지에 쌓인 유해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중독되거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축산업법' 제42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요구를 위반하여 사료, 사료첨가제, 동물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온도, 쓰레기장에서 가축을 먹이거나 쓰레기장에서 나온 음식물을 사용하는 행위 법률, 행정 규정,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 대로 사람, 가축, 가금류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기타 행위 국무원.
제43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국가 기술 사양 사료, 사료 첨가제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
(2) 고온 처리되지 않은 식당 및 매점에서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3) 쓰레기장에서 가축을 먹이거나 쓰레기장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행위;
(4)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인간과 가축, 가금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규정과 국무원의 축산 및 수의 행정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