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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누가 은행 예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1. 내가 죽으면 은행 예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내가 죽으면 은행 예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가 해지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호적 유지를 전제로 본인과 예금자의 신분증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이 예금자의 사망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 방법을 거부합니다.

(2) 예금자의 계좌가 해지되거나 은행이 예금자의 사망을 알고 있는 경우 모든 1차 상속인***은 공증인에게 공증인을 신청하여 예금의 처리방법을 확인하고 예금인출자를 지정합니다. 그 후 지정된 출금자의 공증인, 사망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출금하세요.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1 )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2.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예금자가 사망하고 그 친족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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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고객의 개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예금자가 보관합니다. 예금은 만기 후 바로 출금 가능

2 , 금액이 5만원 미만, 예금자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나 친족이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통장이 있는 은행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예금영수증이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증기관의 상속인 공평한 증명서와 공안기관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상속인은 인출하기 전에 공증된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고 예금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또한 공증인의 공정성 증명서와 상속인의 공안 기관의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상속인은 은행에 가서 공증을 통해 출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