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가정폐기물 분류 의무화의 첫 시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폐기물 분류 의무화의 첫 시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국무원 판공실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배치하고 홍보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농개발부의 '생활폐기물 분류체계 실시계획'을 전달했다. 분류하고, 도시 관리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우수한 인간 정착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분류 의무화의 첫 시행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 주요 도시: 생활 폐기물의 의무 분류는 다음 주요 도시의 도시 지역 내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1. 중앙 정부 직할시, 지방 수도 및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

2.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및 기타 부서에서 확인한 첫 번째 생활폐기물 분류 시범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베이성 한단시, 장쑤성 쑤저우시, 안후이성 퉁링시 성, 장시성 이춘시, 산둥성 타이안시, 후베이성 ​​이창시, 쓰촨성 광원시, 쓰촨성 더양시, 티베트 자치구 시가체시, 산시성 셴양시.

3. 모든 성(지역)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적격 도시를 선택하여 국가 생태문명 시범지구와 다양한 지역의 신도시 및 신구역을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류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

(2) 주제 범위: 위에 언급된 영역 내에서 다음 주제는 자신이 생성하는 생활 폐기물을 분류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공공기관. 당 및 정부 기관, 학교, 과학 연구, 문화,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협회, 연맹 및 기타 사회 조직과 같은 기관과 역, 공항, 부두, 경기장 및 공연과 같은 공공 장소의 관리 단위를 포함합니다. 장소.

2. 관련업체.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슈퍼마켓, 전문 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도매 시장, 상점, 상업용 오피스 빌딩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