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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에 관한 임시규정 시행규칙

부동산 등록 행위를 표준화하고 통일된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민의 부동산 등록 신청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2020년 부동산 등록 임시 규정 시행 세부 사항 "동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따른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재산등록에 관한 잠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부동산 등기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실시세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가옥, 기타 건물 및 구조물, 숲, 나무 및 기타 고정물은 그것이 부착된 육지 및 바다 지역과 함께 등록되어야 하며 권리 보유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등기 임시규정 시행세칙' 제1조는 부동산 등기 행위를 규제하고, 통일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정비하며, 이 시행규칙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부동산등록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부동산 등록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2조 부동산 등록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시행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규칙. 가옥 등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숲이나 나무 등의 고정물은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 해역과 함께 등록되어 동일한 권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