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광시 좡족 자치구의 조치 개정에 대한 광시 좡족 자치구 인민정부의 결정(2017)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광시 좡족 자치구의 조치 개정에 대한 광시 좡족 자치구 인민정부의 결정(2017)

1. 제2조를 “이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 및 조직”으로 개정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고용주라고 함)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단위의 모든 직원과 직원(농촌 지역 포함)에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노동보장"으로 대체합니다. , 19.”를 “사회보험”으로 개정하였다. 3.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산업상해보험 기금은 자치구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자치구의 재정 부서와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4. 두 번째 문단을 수정합니다. 제8조에서 “임금총액에 따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제9조의 "조정지역"을 삭제한다. 6.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구가 있는 도시(자치구 포함)의 산업상해보험 준비금은 전년도에 징수한 지방 산업상해보험료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인출되며, 50%를 기준으로 인출됩니다. 해당 연도에 인출된 적립금의 %는 자치구의 업무상 상해보험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은 자금 지급 위험을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7. 제12조의 두 번째 단락에 "동일한 수준의 자치 지역에 참여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 8.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자동차"를 "교통"으로 변경합니다. 증명"을 "증명 자료"로.

제2항 (4)를 “(4) 근무시간 중 또는 직무상 급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48시간 이내에 구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구조기록부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세요." 9. 제14조의 세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일시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0. 제15조 중 "조정지역 간"을 "구로 구분된 시외"로 변경하고, "위탁 가능"을 "위탁 가능"으로 변경 맡겼다". 11. 제16조 "부상자가 제공한 증거" 뒤에 "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추가한다. 12.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십시오.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결론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 업무 관련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 기한은 정지되며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서면 정지가 해제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관련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를 재개해야 합니다. "13. 제20조를 개정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의 경우,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지역 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하고 다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원본 및 사본;

“(2) 부상당한 직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회 보장 카드 및 기타 유효한 신원 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질병 진단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제된 검사, 검사 보고서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4)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 질병 진단 및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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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가족의 근로 능력을 평가할 때, 사망한 직원과 부양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 6) 기타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14. 제14조. 제22조 제1항 중 “약정의료기관이 건의하여야 한다”를 “보조기구 구성확인신청서”로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5.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세요. “5~6급 장애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7~10급 장애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관계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불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관계는 종료됩니다.

(1)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은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개인의 급여: 장해 5급은 20개월, 장해 6급은 18개월, 장해 8급은 15개월을 13개월로 계산하고, 장해 9급을 11개월로 계산합니다. , 10급 장애는 9개월간 계산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급 장애는 18개월, 6급 장애는 16개월, 7급 장애는 13개월, 9급 장애는 9개월, 10급 장애는 7개월입니다.

전항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의 급여”라 함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관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2개월간 월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있어서,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의 개인 급여는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개인의 월평균 급여를 말하며, 급여가 300%인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지역 도시 단위 정규직 근로자 평균 급여의 300%, 개인 급여가 해당 지역 도시 단위 정규직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 도시 단위의 실무 직원 평균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