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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항공관련)
1929년 9월 1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 통일을 위한 협약'(전체 명칭은 바르샤바 협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은 1933년 2월 13일에 발효되었다.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57년 7월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입을 통보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958년 10월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운송의 사업범위, 항공권, 항공사의 책임, 손해배상 기준 등이 포함되며,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바르샤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특정 규칙을 통일한 협약으로,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 대한 근거는 추정 과실 책임 제도입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 (1933년 2월 13일부터 발효)
체약국은 국제 항공 운송 조건이 사용된 문서와 운송인은 당사자들의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대표를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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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항공사는 승객을 운송할 때 항공권을 발행해야 하며, 항공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공권 발행 장소 및 날짜,
(2) 출발지 및 목적지;
(3) 합의된 기착 장소. 그러나 필요한 경우 운송인은 그렇게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운송인은 언제든지 기착 장소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국제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p>
(4) 운송인의 이름과 주소,
(5) 운송은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선언.
(2) 항공권이 없거나, 항공권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권이 분실된 경우, 이는 운송 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이 협약의 규칙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발행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2조 수하물 티켓
제4조
(1) 수하물을 운송할 때 승객이 직접 보관하는 소형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 항공사 A는 수하물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수하물표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승객용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사용입니다.
(3) 수하물 항공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공권 발행 장소 및 날짜,
(2) 출발 장소 및 목적지,
(3) 항공사 이름 및 주소,
(4) 항공권 번호,
(5) 수하물이 인도될 것이라는 진술 수하물 항공권 소지자 사람이 있습니다.
(6) 수하물의 수와 무게
(7) 제22(2)조에 따라 신고된 가치
( 8) 운송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도가 적용된다는 선언.
(4) 수하물 위탁이 없거나, 수하물 위탁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하물 위탁이 분실된 경우에도 운송 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협약의 규칙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수하물표를 발행하지 않고 수하물을 인수하거나 수하물표에 위의 (4), (6), (8)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공사는 면제 또는 수하물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제3조 항공운송장
제5조
(1) 화물 운송인은 발송인에게 "항공운송장"이라는 바우처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발송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운송업체는 이 문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바우처가 없거나, 바우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계약의 존속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에서 본 운송 계약에는 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조
(1) 발송인은 항공 운송장 원본을 3부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사본에는 "운송업체에 전달됨"이라고 표시되고 발송인이 서명합니다. 두 번째 사본에는 "수취인에게 전달됨"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과 운송업체에 서명하고 첨부합니다. 위의 세 번째 사본은 상품을 수령한 후 운송인이 서명하고 발송인에게 전달됩니다.
(3) 운송업체는 상품 인수 시 서명해야 합니다.
(4) 운송인의 서명은 스탬프로 대체될 수 있으며, 발송인의 서명은 인쇄되거나 스탬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 운송인이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항공운송장을 작성할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발송인으로서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7조
화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운송인은 발송인에게 항공 운송장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항공 운송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운송장 작성 장소 및 날짜;
(2) 출발지 및 목적지;
(3) 기착 장소는 합의되었지만 운송인은 필요한 경우 기착 장소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운송의 국제적 성격이 상실됩니다.
(4)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5) 첫 번째 운송인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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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한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7) 상품의 성격,
(8) 패키지 수, 포장 방법, 특수 표시 또는 번호
(9) 상품의 중량, 수량, 부피 또는 크기
(10) 상품 및 포장의 외관
(11) 운임을 협상한 경우 운임 금액, 지불 날짜 및 장소, 지불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착불 배송인 경우 상품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불할 수수료도 명시해야 합니다.
(13) 제22(2)조에 따라 신고된 가치
(14) A 항공 운송장 번호 사본
(15) 항공 운송장과 함께 운송인에게 전달된 바우처
(16) 동의한 경우 운송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과 시간 요약 경로
(17) 운송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도가 적용된다는 선언.
제9조
항공운송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장에 제8조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7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0조
(1) 발송인은 항공운송장에 기재된 상품에 대한 모든 설명 및 명세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발송인은 본 지침 및 진술의 불규칙성, 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1)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항공운송장은 계약 체결, 상품 승인 및 운송 조건을 입증합니다.
(2)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항공 운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중량, 크기, 포장 및 개수에 대한 설명은 사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송인과 발송인 사이에 대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확인이 항공운송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물품의 수량, 부피 및 상태에 대한 설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증거.
제12조
(1) 송하인은 운송 계약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출발지 또는 도착지 공항에서 물품을 운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품을 철회하거나 도중 체류 중 운송을 중단하거나 목적지 또는 경유 중에 항공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 인도하거나 물품을 출발 공항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이나 기타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이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배송업체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배송업체는 즉시 배송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3) 운송인이 발송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항공 운송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취급하여 항공 운송장의 법적 보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나, 이는 운송인이 발송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4)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하인의 권리가 개시되면 수하인의 권리는 종료된다. 다만, 수하인이 화물운송장 또는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연락을 받은 경우 배송업체는 상품 처리 권리를 재개합니다.
제13조
(1) 전 조항에 나열된 상황을 제외하고 수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고 항공 운송장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 조건을 기재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에게 항공운송장 인도 및 물품 발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상품 도착 후 즉시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운송인이 물품이 분실되었거나 만기일로부터 7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경우, 수하인은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14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자신의 이익이든 타인의 이익이든 관계없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각각 다음과 같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및 13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
제15조
(1)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는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수취인과 발송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권리를 파생하는 제3자.
(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다른 모든 조항은 항공운송장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6조
(1) 발송인은 상품이 수취인에게 배송되기 전에 관세, 세금 또는 공공 보안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장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발송인은 그러한 정보나 문서의 부족, 불충분 또는 불규칙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운송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2) 운송인은 해당 정보나 문서가 정확하거나 완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장 항공사의 책임
편집자
제17조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손해를 입은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가 항공기 기내에서 또는 항공기 탑승 또는 하차 중에 발생한 경우, 기타 손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1) 등록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항공 운송 중에 그러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이전 단락에 언급된 항공 운송의 의미에는 수하물이나 화물이 공항, 항공기 또는 다음 장소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공항 밖에 착륙합니다.
(3) 항공 운송 기간에는 공항 외부의 육상 운송, 해상 운송 또는 하천 운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운송이 항공 운송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이고 선적, 배송 또는 환적을 위한 것인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손실은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간주됩니다.
제19조
항공사는 항공 운송 중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1) 운송인과 그 대리인이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무책임해질 것입니다.
(2) 상품 및 수하물을 운송할 때 운송인이 운전, 항공기 작동 또는 조종의 부주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운송인과 그의 대리인은 기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손실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여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법적 책임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1) 승객을 운송할 때 각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125,000프랑으로 제한됩니다.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법률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지불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객은 항공사와의 특별 합의에 따라 더 높은 책임 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담체.
(2) 등록된 수하물 및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인이 인도 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수하물 또는 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프랑으로 제한됩니다. 도착 시 화물을 운송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인이 신고한 금액이 운송 후 수하물 또는 화물의 실제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운송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책임은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승객이 직접 보관한 물품과 관련하여 항공사의 각 승객에 대한 책임은 5천 프랑으로 제한됩니다.
(4) 위에서 언급한 프랑은 순도 900%의 금 65.5mg을 함유한 프랑스 프랑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모든 국가의 통화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 한도보다 낮은 책임 한도를 설정하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협약의 규정은 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제24조
(1)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근거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 관련 소송은 조건과 한도에만 적용됩니다. 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17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 규정도 적용되지만,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과 각자의 권리가 결정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1)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과실 이는 고의적인 나쁜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운송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위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운송인의 대리인 중 한 사람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이 조항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26조
(1)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수하물이나 물품을 수령할 때 수령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수하물이나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었으며 배송 서류와 일치합니다.
(2) 파손이 있는 경우, 수령인은 파손 사실을 발견한 후 즉시 운송업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하물인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령한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화물인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이 있는 경우, 수하물이나 화물이 수령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운송 바우처에 기재하거나 기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운송인 측에 사기가 없는 한,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고소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책임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1) 보상을 위한 소송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체약국 영토 내에서 운송인의 거주지까지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는 그 일반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지 또는 계약체결기관 소재지의 법원이나 목적지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송 절차는 해당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법률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29조
(1) 소송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도착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운송이 중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2) 소송 기간의 계산 방법은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의 법적 결정에 따릅니다.
제30조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개의 연속 운송인이 처리하는 운송의 경우 각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은 운송인으로 허용됩니다. 본 협약의 규정에 구속되며, 계약에서 이행한 운송 기간 동안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2) 이러한 성격의 운송인 경우 승객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한 운송 기간의 운송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공사는 전체 여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수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제1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수하물 또는 물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수하인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발송물의 일부에 대해 운송업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인은 발송인과 수취인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합 운송에 관한 제4장 조항
수정
제31조
(1) 항공 운송의 일부에 대해, 다른 운송수단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운송 중 이 협약의 규정은 제1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운송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2) 복합운송에서 항공운송 부분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협약은 당사자들이 항공운송서류에 다른 운송방식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장 일반 및 최종 조건
수정
제32조
운송 계약의 모든 조건 및 손실 시 운송 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률을 선택하거나 관할권을 변경하여 본 협약의 규칙을 위반한 이전 특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중재가 제28(1)조에 명시된 법원의 관할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품 운송에 중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 협약은 운송인이 운송 계약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 협약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이 협약은 항공운송 기관이 공식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시험 비행을 실시하는 국제 항공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항공 운송을 넘어서는 특수 항공 운송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항공운송.
제35조
본 협약에서 사용된 "일"은 근무일이 아닌 연속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제36조
이 협약의 사본 1부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식으로 인증된 사본이 폴란드 외무부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체약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제37조
(1)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서는 폴란드 외무부의 기록 보관소에 기탁되며 폴란드 외무부가 체약국 정부에 전달한다.
(2) 이 협약은 5개 체약국이 비준하면 다섯 번째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비준국 간에 발효됩니다. 이는 각 비준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기탁국과 비준국 사이에 발효된다.
(3) 폴란드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일과 각 비준서 기탁일을 체약당사자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38조
(1) 이 협약이 발효된 후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협약에 가입하려면 폴란드 공화국 정부에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폴란드 공화국 정부는 체약국 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이 협약의 가입은 대한민국과 폴란드 정부에 통보가 송부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제39조
(1) 모든 체약국은 폴란드 정부에 이 협약 탈퇴를 선언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이를 즉시 각 체약국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2) 본 협약의 탈퇴는 탈퇴 통보 후 6개월 후에 발효되며, 탈퇴를 선언한 국가에만 발효됩니다.
제40조
(1) 서명, 비준서 기탁 또는 가입 통지 시 체약국은 자신이 수락한 이 협약이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한 모든 국가,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 그 주권이나 권위 하에 있는 기타 영토 또는 그 종주권 하에 있는 기타 영토의 일부.
(2) 체약국은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 또는 주권이나 권한 하에 있는 기타 영토 또는 원래 선언에서 제외된 종주권 하의 기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이든 별도로 가입하세요.
(3) 체약국은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 기타 주권이나 권한 하에 있는 영토 또는 기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종주권 아래 있는 모든 영토는 이 협약의 폐기를 선언합니다.
제41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가능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이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후에 새로운 국제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프랑스공화국은 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서명 마감일은 1930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추가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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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또는 가입 시 체약국은 본 협약 제2조(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해당 국가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 또는 그 주권, 종주권 또는 권한 하에 있는 기타 영토에 적용됩니다.
이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에 서명되어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습니다. 1997년 4월 20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46개 회원국이 있다.
중국은 1975년 8월 20일에 서명했고, 이 협약은 1975년 11월 18일 중국에 발효되었습니다. 기타 회원국: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보스니아 및 메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차드 ,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및 종속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스탠,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사모아, 예멘,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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