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사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서류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사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서류

1. 사업세

"개인 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세 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고시" 규정에 따름(Caishui [ 2011] 제12호), 2019년(5년 포함)에 판매된 일반주택을 5채 이상 구입하는 개인은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2. 개인 소득세

'개인 주택 양도에 관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 조세 관리 고시'(Guo Shui) 규정에 의거 Fa [2007] No. 33), 개인이 5년 이상 양도하고 가족이 생활하는 유일한 주택이므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중 '5년 이상 자가사용'이란 개인이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가족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주택'은 납세자(남편과 아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가 같은 도, 자치구, 자치단체 내에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인지세 및 토지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무 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 고시' 규정에 따름 거래'(재정과세[2008]137), 개인용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개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4. 증서세

개인이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이 가족(주택 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증서세 반액으로 부과됩니다. 개인이 9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이 가족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증서세가 1% 감면됩니다.

"부동산세 정책 실시의 여러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국가 조세 관리 고시"(Guo Shui Fa [2005] No. 172) 규정에 따라 개인은 재산을 취득합니다. 증여, 상속, 이혼재산분할 등을 통해 정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외판매하는 경우 증여, 상속, 이혼재산분할이 발생하기 전의 매입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시기를 결정하며, 가격은 증여, 상속, 이혼재산분할 전의 원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은 증여, 상속, 이혼재산분할 등 비구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적법하고 유효한 법적 서류를 가지고 지방세무서에 가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