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마진 거래 및 증권 대출에 대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시범 시행 규칙 전문.

마진 거래 및 증권 대출에 대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시범 시행 규칙 전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규제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세부규정은 "증권회사의 증거금 및 증권대여업 시범관리"에 의거하여 본 시행규칙 및 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본 세칙에서 언급한 “증거금 및 증권대여거래”라 함은 상하이증권거래소(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회원인 증권회사(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거래소”라 함)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본 세부 규정은 거래소에서의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거래에 적용된다. 본 세부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 거래 규칙" 및 기타 거래소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업무프로세스

제4조 거래소의 마진거래 권한을 신청하는 회원은 서면 신청보고서와 다음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이하 "CSRC")가 발행한 마진 거래 사업을 승인하는 "증권 사업 허가증" 또는 기타 관련 승인 문서

(2) 관련 문서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에 대한 시범 시행 계획 및 내부 관리 시스템

(3)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자 및 사업 담당자 목록과 연락처 정보

p>

(4)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5조 거래소의 신용거래에 참여하는 회원은 증권대여전용증권계좌, 고객신용거래보증증권계좌, 금융특별자금기금계좌 및 고객신용거래보증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후 3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 회원은 고객에게 금융 또는 증권 대출을 제공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과 마진 금융 및 증권 대출 계약과 위험 공개 서한을 체결하고 신용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신용 기금 계정.

제7조 거래소에서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할 때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증권 계좌를 개설할 회원을 선정해야 한다.

신용증권 계좌의 개설 및 취소는 회원 및 거래소가 지정한 등록청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조 회원이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취소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고객과 관련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신규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개시할 수 없다. 증권대여업.

제9조 회원은 고객의 신용거래 위탁을 수락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침에는 고객의 신용증권 계좌번호, 좌석코드, 기본 보안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매수 및 매도 방향, 가격, 수량, 마진 파이낸싱 및 증권 대출 로고 등.

제10조 금융매수 및 증권대여매도 신고수량은 100주(주) 또는 그 정수배로 한다.

제11조 증권 대여의 신고 가격은 해당 유가 증권의 최근 거래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당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고 가격은 이전 종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상기 가격보다 낮은 신고는 무효 신고입니다.

증권대여 기간 중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증권대여의 대상과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 대여금액을 초과한다.

제12조 투자자는 파이낸싱을 통해 유가증권을 구매한 후 상환용 유가증권을 판매하거나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유가증권 매도 상환방식은 투자자가 자신의 신용증권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 매도를 신청하고, 결제 시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을 회원의 특별금융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상환방식을 말한다.

차입금을 직접상환의 형태로 상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업무는 회원과 고객 사이의 약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3조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차입·매도한 후 이를 매매하거나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차입한 유가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채권매입 및 채권상환이란 투자자가 자신의 신용증권계좌를 통해 증권매입을 신청하고, 구매한 증권을 회원의 증권특별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결제 시 증권대여를 하는 채권상환 방식을 말한다. .

사채 직접상환을 통한 법인증권의 상환은 회원과 고객 간의 약정 및 거래소가 지정한 등기청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4조 투자자는 먼저 자신의 신용 증권 계좌에 있는 증권 판매 수익금으로 자금 조달 연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제15조 관련 증권대여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는 증권매도 수익금을 증권매수 및 상환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회원의 증권대여용 증권특별계좌는 증권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

제18조 투자자의 신용증권 계좌는 본 규정에 명시된 담보 및 기초증권의 범위를 벗어난 증권을 구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서 채권 환매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업은 당분간 대량거래를 채택할 수 없다.

제20조 투자자가 담보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약정에 따라 강제청산조치를 취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고객의 담보 중 부족한 부분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원이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강제청산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강제청산명령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침에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증권 계좌번호 및 좌석 코드, 기본 보안 코드, 매수 및 매도 방향, 가격, 수량, 마감 표시 등

제3장 기초증권

제22조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는 다음 증권은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마진매수 또는 증권대여를 위한 기초증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증권(이하 "기초 증권"이라 함):

(1) 본 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주식

(2) 증권 투자 기금

(3) 채권,

(4) 기타 유가증권.

제23조 기초 증권이 주식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3개월 동안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어야 합니다.

(2) 융자를 통해 구입한 기초주식의 유통자본금은 1억주 이상이거나 유통시장가치가 5억위안 이상이며, 증권대여로 판매된 기초주식의 유통자본금은 200만위안 이상이다. 백만 주 또는 유통 시장 가치가 8억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주 수는 4,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일일 평균 최근 3개월간 회전율은 벤치마크 지수 20의 일일 평균 회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벤치마크 지수의 평균 증가 및 감소와 일일 평균 증감의 편차는 4%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동 범위가 벤치마크 지수의 변동 범위를 500포인트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

( 5) 주식 발행 회사가 주식 거래 개혁을 완료한 경우

(6 ) 해당 주식 거래가 거래소의 특별 대우를 받지 않은 경우

(7)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조건.

제24조 거래소는 엄격한 것에서 관대한 것, 적은 것에서 많은 것의 원칙을 따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시범 마진 거래 및 증권 대부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증권을 검토하고 검토한다. 전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초유가증권의 목록을 선정 및 결정하여 시장에 공표합니다.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초 증권의 선택 기준과 목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원이 고객에게 공개하는 기초증권 목록은 거래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기초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고 증거금조달 및 증권대여채무의 만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재개일이 증거금 만기일 이후인 경우 금융 및 증권대여 부채,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 기간 연기. 회원과 고객은 상호 합의에 따라 관련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기초주식거래가 특혜를 받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이 특혜를 받는 날부터 기초증권 범위 외에서 해당 주식을 조정한다.

제28조 기초증권이 상장종료 절차에 들어간 경우, 거래소는 발행인이 관련 공고를 한 날부터 기초증권의 범위를 조정한다.

제29조 증권이 기초 증권의 범위를 벗어나 조정되는 경우,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결제된 증거금 조달 및 증권 대여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회원과 고객은 상호 합의에 따라 관련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사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증거금 및 담보

제30조 회원은 고객에게 금융 또는 증권대여를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증거금은 기초 증권 및 거래소가 인정하는 기타 증권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증거금으로 사용되는 증권은 증거금 금액을 계산할 때 증권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다음 변환율로 변환됩니다.

(1) SSE 180 지수 구성 요소 한 주식의 최대 전환율은 7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주식의 최대 전환율은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장지수 개방형 인덱스 펀드의 최대 전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을 초과하십시오.

(3) 국채의 최대 전환율은 9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상장 증권 투자 펀드 및 채권의 최대 전환율은 9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0.

제32조: 거래소는 신중함의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목록을 검토, 선택,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목록 및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회원이 발행하는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목록은 거래소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회원들은 유동성, 변동성 및 기타 지표를 기반으로 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증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전환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공시하는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전환율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34조 투자자가 융자를 통해 유가증권을 구매할 경우 융자마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파이낸싱 마진율은 파이낸싱 거래 금액 대비 투자자가 파이낸싱 구매 시 전달한 마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싱 마진율 = 마진/ (파이낸싱을 통해 구매한 증권수량

증권대여 마진율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전달되는 마진을 증권대여 거래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진율 증권대여 = 증거금/((증권대여 판매수량 × 판매가격) × 100

제36조 투자자가 신용대출을 통해 매수하거나 증권대여를 통해 판매할 때 사용하는 증거금은 가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진 잔액.

증거금 가용잔액이란 투자자가 증거금 상쇄를 위해 사용한 마진거래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유가증권 시가, 유동차익 등을 환산한 증거금 총액에서 투자자가 완료하지 못한 마진거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거래가 마진과 관련 이자 및 수수료의 잔액을 차지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금 사용 가능 잔액 = 현금 ∑ (증거금으로 사용된 유가 증권의 시가 × 전환율) ∑ [(금융을 통해 구입한 유가 증권의 시가 – 융자 구입 금액) × 전환율 ] ∑ [( 증권대여 매도금액 - 증권대여 매도금액 × 환산율] - ∑ 증권대여 매도금액 - ∑ 신용거래 매도금액 × 금융마진율 - ∑ 시가 유가증권대여매도수량 × 유가증권대여마진율 - 이자 및 수수료

식 중 유가증권대여매도금액 = 유가증권대여매도수량 × 판매가격, 유가증권대여시장가치 = 유가증권대여매도수량 × 시가, 유가증권대여로 매도한 유가증권 수는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발행된 유가증권의 수를 말하며 ∑ [(시장가치; 마진금융 매입유가증권 – 마진금융 매도유가증권 금액) × 전환율], ∑ [(증권대여 매도금액 – 마진금융 매도 유가증권 시가) × [환율]의 전환율은 환산율을 의미함 마진금융을 통해 구입한 유가증권과 증권대여를 통해 매도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율 유가증권대출의 경우 환산율은 100으로 계산됩니다.

제37조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증거금, 고객이 융자를 통해 구입한 모든 유가증권, 유가증권 대출 판매로 얻은 자금은 모두 고객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원의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

제38조 회원은 고객이 제출한 담보에 대하여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지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보증 비율은 고객의 담보 가치와 마진 금융 및 증권 대출 부채 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 보수 보증 비율 = (현금 신용에 있는 유가 증권의 시장 가치) 증권 계좌)/(금융 구매 금액) 판매된 증권 수 × 시장 가격, 이자 및 수수료)

제39조 고객 유지 보수 보증 비율은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보증비율을 130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회원은 약정된 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할 것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기 기간은 2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담보를 추가한 후 유지보수 보증 비율은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0조 유지보수 보증 비율이 300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증거금 또는 유가증권의 사용 가능 잔액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증거금을 상쇄할 수 있으나, 인출 후 유지 보증 비율은 30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1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 및 증권 대출마진율과 유지보증비율을 조정하여 시장에 공시할 수 있다.

제42조 회원이 공시하는 융자마진율, 증권대여마진율, 유지보증비율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은 다양한 기초 증권의 전환율에 따라 증거금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43조 투자자는 보증을 받았거나 기타 제3자의 권리를 갖고 압류, 동결 등 사법적 조치를 받은 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원은 해당 증권을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제5장 정보 공개 및 보고

제44조 회원은 각 거래일 22시 이전에 각 기초 증권 금융의 구매 금액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환액, 자금조달잔고, 증권대여판매량, 증권대여상환액, 증권대여잔고 등의 자료입니다.

회원은 제출된 데이터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45조 매 거래일 개장 전, 거래소는 회원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정보를 시장에 공표합니다.

(1) 단일 가격 전 거래일 증거금매입금액, 자금조달잔고, 증권대여판매량, 증권대여잔고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기초증권 마진거래에 관한 정보

(2) 총 시장마진거래 및 증권대여거래 전 거래일의 정보량.

제46조 회원은 매월 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월의 다음 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업 고객 수 개설 계좌 수,

(2) 전체 고객 및 상위 10개 고객에 대한 금융 및 증권 대출 정보

(3) 고객이 예탁한 담보 유형 및 금액

p>

(4) 강제 청산된 고객 수, 기초 증권 및 거래 금액

(5) 관련 위험 통제 지표 값

(6 )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의 손익현황

(7)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6장 위험 통제

제47조: 단일 기본 증권의 자금 조달 잔액이 해당 증권의 거래 가능한 시장 가치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거래소는 자금 조달 구매를 중단하고 시장에 발표하세요.

기초 증권의 파이낸싱 잔액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래소는 다음 거래일에 파이낸싱 매수를 재개하고 이를 시장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단일 기초증권의 증권대여마진이 해당 증권 상장거래금액의 25%에 도달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거래일에 증권대여 및 판매를 정지하고 해당 증권을 다음 거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시장이 발표했다.

기초증권의 증권대여마진이 20 이하로 하락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거래일부터 증권대여 및 매도를 재개하여 이를 시장에 공시할 수 있다.

제49조 거래소는 시장마진거래와 증권대여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마진거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1) 기초 증권의 기준이나 범위를 조정합니다.

(2) 증거금으로 사용되는 증권의 전환율을 조정합니다.

(3) 금융 및 증권 대출에 대한 증거금 비율을 조정합니다.

(4) 증거금을 조정합니다. 유지 보증 비율

(5) 특정 기초 증권의 증거금 매수 또는 공매도 거래 중단

(6) 전체 시장의 증거금 매수 또는 공매도 거래 중단

( 7)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50조: 거래소는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에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 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감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비정상적인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 업무 운영 사양, 위험 관리 조치, 신용거래 및 증권 대차업과 관련된 거래 기술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관련 업무규칙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제53조 회원이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거래소 내 금융거래 또는 증권대여거래 수행 권한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적절한.

제7장 기타사항

제54조: 회원이 고객신용거래보증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자신의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회원은 변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식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 보고, 공개 또는 공개 매수 의무를 수행합니다.

투자자와 그 당사자는 일반 증권 계좌 및 신용 증권 계좌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총액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한 경우 해당 정보 보고, 공개 또는 기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의무.

제55조 고객의 신용거래보증증권계좌에 기록된 증권에 대하여 회원은 자신의 명의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회원은 발행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발행인에 대한 권리란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참여, 제안, 의결, 배정주식 청약, 배당요구 등을 말한다. 투자소득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제56조 회원고객의 신용거래 유가증권계좌에 있는 유가증권의 배당, 배분, 기타 권리 및 이익의 처리는 <마진 및 증거금 시범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증권회사의 증권대여업'에 관한 사항과 거래소가 정하는 등록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제8장 보충 조항

57조 본 규칙의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일일 평균 이직률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three 한 달 내 기초 증권 또는 벤치마크 지수의 일일 평균 회전율

(2) 일일 평균 증가 또는 감소. 이는 기초 증권 또는 벤치마크 지수의 절대적인 일일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지난 3개월 간의 평균값,

(3) 변동 범위는 기초 증권 또는 벤치마크 지수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를 최고 가격의 평균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난 3개월간 최저 가격

(3) 변동 범위 p>

(4) 벤치마크 지수는 상하이종합지수를 나타냅니다.

제58조 투자자는 선전시장 상하이 보통증권계좌를 통해 투자자가 보유한 상하이시장 배당주식을 선전 보통증권계좌로 이체한 후에만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선전 보통증권계좌를 통해 선전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상하이 보통증권계좌로 이체한 후에만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 본 시행규칙에 따라 체결된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거래소가 지정한 등록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0조 본 세부 규정에 언급된 "초과" 및 "이하"라는 용어에는 원래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위", "아래" 및 "도달"에는 원래의 숫자가 포함됩니다.

제61조 회사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62조 본 세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