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정수기를 사용하여 연수소금을 3년간 마신 후 고객이 승낙서에 서명한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정수기를 사용하여 연수소금을 3년간 마신 후 고객이 승낙서에 서명한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정수기를 사용하여 3년간 연화소금을 마신 후 고객이 승낙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승낙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면에서 누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조사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집니다. 수락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수기의 설치부터 구매, 설치, 필터 부품 교체, 등은 모두 제조사의 참여이고 제조사의 A/S이므로 제조사가 정수기를 잘못 연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고객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일반 소비자로서 승낙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수기의 누수 여부 등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설치 방식이 가장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승인 양식은 당시 제조업체의 설치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당시 설치 오류가 없었다면 제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설치한 후 고객이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애프터 서비스 담당자가 필터 요소를 교체하기 위해 차례로 방문합니까? -판매 절차가 변경된 것을 눈치 채지 못하셨나요? 애프터서비스 직원도 전문가인데, 오류를 찾지 못했다면 고객이 찾을 수 있을까요? 설치직원이나 A/S직원이 자사 제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유추할 수 있나요? 2. 만약 연결을 잘못한 것이 정말 제조사라면, 1년 내내 기준 이하의 물을 마셔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제조사는 고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주성분이기는 하지만 고객은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화소금은 염소 성분으로 보면 대부분의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지만, 결국 이런 소금물은 1년 내내 섭취하면 안 된다고 포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건강을 걱정할 수 있도록 게다가 고객이 다단계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설치자가 실수로 정수된 물을 다음 단계 정수기로 연결하지 않고, 식수에 직접 연결해 1년 내내 1단계 정수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관련 신체검사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일년 내내 이러한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 치료비, 검사비 등은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제안한 과잉서비스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책임이 면제된 경우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622조에서는 검사기간을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래 습관에 따라 구매자가 검사 기간 내에 포괄적인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기간은 구매자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1번 항목에 따르면 검사 및 설치 오류는 비전문가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 설치자, A/S 담당자가 잘못된 배관을 연결해야 하고 고객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에서 약간의 짠맛이 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잘못된 배관으로 인한 것인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의제기 기간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